제 1장 총 칙

제 1조

본 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 한림의대 동문회로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동문회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정보관련 및 회보발간 사업

4. 학술연구조성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4조

본 회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 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 본 대학 의학과에 입학한 자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3. 특별 및 명예 회원

- 모교 및 모교병원 전 현직 교수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모교 및 모교병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 6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과 특별 회원은 회칙 준수 의무가 있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10명 이내

4. 상임 이사 : 총무, 재무, 기획, 학술, 홍보이사, 회장의 필요로 임명하는 무임소이사로 구성된다.

5. 감 사

6. 상임이사 외에 기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8조

본 회의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 회장의 추대와 의대 학장으로 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참석으로 참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추대된 자로 정기총회에 서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과 각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각 이수이사는 해당 기수의 대표가 선임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대행의 서열은 회장이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회장단에서 정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 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의거한 것인지 감사한다.

감사는 본회의 경리 업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6. 기수이사는 동문회와 각 기수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 10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1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고 회장은 10일전 지상 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소집 해야 한다.


제 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4. 사업 계획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제 14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조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기수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제외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6조

상임이사회 개최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부회장과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17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장 추대

2.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6. 지부 조직 승인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8. 기타 주요 사항


제 18조

상임이사회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 19조

상임이사회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무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학술위원회


제 20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상임이사가 맡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 21조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장 산하 동문회 조직

제 22조

1. 산하 동문회는 소속 동문으로 구성한다.

2. 지부 설치는 각 지역 및 직장 단위 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3조

산하 동문지회는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제 24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회비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 타


제 25조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입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입회금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산하 동문지회는 그 회원 수에 따라 연회비 및 지부 회비를 본 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6조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7조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제 28조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과반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한다.

2. 징계는 회원 제명, 정회원 자격 정지, 경고가 있으며 기간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9조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

본 회칙에 규정되니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 31조

회본 개정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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